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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bin3**5
2022-01-0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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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상으로 그만두기전 7일전에 말해주기로 적혀있고
그렇지않으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진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싸인한상태구요

근데 만약에 예를들어 한 그만두기 2틀전에 말하고 그만둔다면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4 15:10
2일전에 말하고 그만둔 경우, 선생님께서 그만둠으로써 회사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민사상 책임을을 져야 할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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