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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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961**5
2022-01-04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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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2월 ~ 2021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알바 1년 계약으로 3개월간 수습기간 90% 급여 지급으로 계약했습니다. 수습기간 내 급여는 1년이상 근무할시 그때 돌려주는 걸로요!
21년 최저임금 8720원에서 90%이므로 3개월동안 7848원 받는 것 입니다.
1년계약시 수습기간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어서 근무을 했는데요, 알바 한 달 차에서 잘리게 되어 질문드립니다

계약을 했더라도 계약 기간 이전에 고용주측에서 해고한다면 수습기간 동안의 급여를 100%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급여 내용이 적혀있긴 합니다. 물론 그 이전 해고시 급여지급은 안내되지 않았고요.

2. 그리고 알바는 보통 4.5시간 근무했는데요, 4.5시간 풀근무 하기 전 2시간씩 2회 포스기 배우는 교육을 했습니다. 즉 포스기 배우면서 직접 손님 계산도 진행했으니 근무시간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알바분께서 원래 교육도 급여를 받는거라고 말씀하셔서 근무일지에 적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해고 당하면서 사장님께서 교육시간은 급여를 주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가능한건지 여쭤보고싶습니다. 기준이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사장님께 근거 자료나 법률을 보여드려야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시거나, 조회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4 15:09
1. 사업주가 해고한다 하더라도 수습기간 동안의 급여 차액분 10%를 지급받을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업주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구제받을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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