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2년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포함된 금액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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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슬스
2022-01-04 02:5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월~금 10:00 ~ 17:00
토 09:00 ~ 14:00
4대보험 반반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식대포함 160만원
위와같은 조건인데 22년 최저시급이 반영된거 맞나요??아님 그 미만 혹은 이상일까요?
토 09:00 ~ 14:00
4대보험 반반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식대포함 160만원
위와같은 조건인데 22년 최저시급이 반영된거 맞나요??아님 그 미만 혹은 이상일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4 15:05
센서 상담인력 부족으로 직접적인 임금 계산은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써,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닐수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써,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닐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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