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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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678**4
2022-01-04 02:21
0
20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72,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3월 ~ 2021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는데요 아직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안되어서 신청을 미루고 있는데 일용직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 18개월이 퇴사 날짜 기준인지, 실업급여 신청하는 날짜 기준인지, 마지막 근무 날짜 기준인지 헷갈려서요 어느 기준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4 15:03
18개월은 최종 사업장 퇴직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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