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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678**4
2022-01-04 02:2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72,62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3월 ~ 2021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는데요 아직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안되어서 신청을 미루고 있는데 일용직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 18개월이 퇴사 날짜 기준인지, 실업급여 신청하는 날짜 기준인지, 마지막 근무 날짜 기준인지 헷갈려서요 어느 기준인가요?
제가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는데요 아직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안되어서 신청을 미루고 있는데 일용직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 18개월이 퇴사 날짜 기준인지, 실업급여 신청하는 날짜 기준인지, 마지막 근무 날짜 기준인지 헷갈려서요 어느 기준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4 15:03
18개월은 최종 사업장 퇴직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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