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개월 수습기간 관련
신고하기
차단하기
seirin1
2022-01-04 01:1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필라테스 인포 직원이며 오늘 첫 출근하고 왔습니다.
면접때도 그렇고 오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1월부터 최대 8월까지 할 수 있으며 9월엔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1년을 못하는데 그래도 계약기간 1년으로 해야되냐고 물어보니 그렇다고 원래 계약은 다 1년으로 하는 거라고 하더라구요. 정규직으로 뽑는거라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년으로 했는데 3개월 수습기간 있다고 함니다.. 매일5.5시간 5일 일하며 격주로 토요일은 출근하고 월급이 150인데 수습기간으로 135만원이라고 합니다. 하는 일은 면접 때 들어보니 매장관리나 회원 상담도 있고 화장실청소를 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 단순노무직에 속하는건지 아닌지 궁금하고, 일을 1년 못한다고 말을 했음에도 근로기간을 1년으로 잡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35만원에 사대보험도 빠지면 최저보다더 많이 못 받는 듯한데.. 이게 맞는건가요..?
면접때도 그렇고 오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1월부터 최대 8월까지 할 수 있으며 9월엔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1년을 못하는데 그래도 계약기간 1년으로 해야되냐고 물어보니 그렇다고 원래 계약은 다 1년으로 하는 거라고 하더라구요. 정규직으로 뽑는거라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년으로 했는데 3개월 수습기간 있다고 함니다.. 매일5.5시간 5일 일하며 격주로 토요일은 출근하고 월급이 150인데 수습기간으로 135만원이라고 합니다. 하는 일은 면접 때 들어보니 매장관리나 회원 상담도 있고 화장실청소를 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 단순노무직에 속하는건지 아닌지 궁금하고, 일을 1년 못한다고 말을 했음에도 근로기간을 1년으로 잡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35만원에 사대보험도 빠지면 최저보다더 많이 못 받는 듯한데.. 이게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4 14:59
1년이상 근무할수 없으셨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에 서명을 거부하셔야 했을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하였을때, 수습기간을 적용한다면 135만원은 최저임금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4대보험 공제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4대보험 공제전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하였을때, 수습기간을 적용한다면 135만원은 최저임금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4대보험 공제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4대보험 공제전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