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시간,요일변경으로인한 주휴수당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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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yun**9
2022-01-03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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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식당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달까지 주 3일 근무였는데 작년 12월부터 주 4일
근무로 변경되고 근무시간도 5시간에서 7시간으로
변경하자고 사장님이 말씀하셨고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처음 일할 때 주 3일,5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무변경으로인한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안하고 구두계약로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12월달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바뀐 근무조건으로 계산해야 되나요 아니면 원래 근무조건으로 계산해야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4 14:56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았더라도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12월달 주휴수당은 변경된 근무조건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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