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 임금 / 식대 계산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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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iregp**k
2022-01-0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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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벌써 9개월째 근무하고 있어요.
혹시 몰라 일단 근로계약서는 써둔 상태이고요.

주급으로 받는 상태인데 7시간 근무 시급 9000원으로 식대 6000원 따로 계산해주는 걸로 3.3% 소득세 떼고 9시반 출근 오후 5시반 퇴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산해보니 최저시급 8720원(21년 기준)으로 8시간 근무 처리 하는것보다도 못 받고 있더라고요. 식대는 따로 드린다고 처음에 말씀주셨었는데, 확인해보니 식대에서도 3.3% 소득세를 떼고 있었고요.

처음에는 급하기도 하고 제가 배울것도 있어보여 따지지 않고 일하고 있었는데 22년 되어서 최저시급 올라서 해당 부분 말씀드리려는데 되게 시큰둥하고 식대를 자기는 카드로 주는게 더 좋은데 절 배려해서;; 지급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원래 식대를 따로 준다고 할 때도 저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이라도 식대 말고 시급으로 급여하는게 맞지 않나요? 회계사가 있어서 법을 어기지는 않앗을거 같긴한데 급 찜찜해져서 문의 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4 14:51
휴게시간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8시간 임금처리 하는것은 통상적으로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선생님께서는 시급 외에 주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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