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 계약서 작성시 받기로 했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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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780**8
2022-01-03 21:56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 계약서 작성시 받기로 했던 금액이 최저임금을 적용시킨 금액보다 적습니다.
하루 6시간 주5일을 일하는데 2021년에는 12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었지만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서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22년이 되면서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계약서에 120만원을 받기로 작성했으니 받는 임금은 변함이 없다고 알려주셔서 이럴 경우에는 120만원만 받아야하는건가요?
하루 6시간 주5일을 일하는데 2021년에는 12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었지만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서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22년이 되면서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계약서에 120만원을 받기로 작성했으니 받는 임금은 변함이 없다고 알려주셔서 이럴 경우에는 120만원만 받아야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4 14:48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으로 지급할것을 요구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으로 지급할것을 요구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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