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및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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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306**1
2022-01-0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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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8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3월 ~ 2021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약 1년 6개월정도 알바를 했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토, 일요일 각 5시간씩 근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일을 하는 일이 잦아졌고 주 15시간 이상 일 하는 주가 자주 생겼지만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대신 오래 일했고 주휴를 못 주는 대신 시급을 5백원 올려주셨었는데 이 경우 못 받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세금을 떼지 않았어서 퇴직금을 못 주신다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현재는 그 사장님이 가게를 다른 분한테 넘기셔서 사업자가 달라졌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4 14:46
1.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때 부여되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소정근로시간이 토, 일 각 5시간씩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이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세금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 또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2. 영업양도의 경우 임금 지급의무도 새로운 사업자에게 양도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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