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milinae4**5
2022-01-03 20:18
0
13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단기알바중인데, 5일 하루 8시간 근무합니다.
총 근무기간은 불분명하지만 한달 가량 근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장 쪽에서 근로계약서를 일주일 단위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12월 27일-12월 31일, 1월 3일-1월 7일 이런 식으로요.
지난 주 만근하였고, 이번 월요일 새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4 14:43
주휴수당을 지급받으려면, 해당 주휴일에 근로관계가 존속하여야 합니다.

근로관계가 존속되어 있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휴수당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5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해볼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