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세금 3.3%
신고하기
차단하기
나는뭐할깡
2022-01-03 16:34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992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퇴직금을 이상하게 줘서 상담남겨봅니다. 주 5일 6시간씩 일하고있고 따로 사대보험은 안되어있고 주휴포함시급을 받고있습니다. 일용직으로 등록되어있더라구요.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때
소득세 3.3% 빼고 받는게 맞나요? 맨 처음 나간 알바 퇴직금 챙겨줄때는 소득세를 안뗏는데 그 이후로 퇴직금을 달라할때 소득세를 떼더라고요 이게 맞는건지 확인하고싶습니다.
소득세 3.3% 빼고 받는게 맞나요? 맨 처음 나간 알바 퇴직금 챙겨줄때는 소득세를 안뗏는데 그 이후로 퇴직금을 달라할때 소득세를 떼더라고요 이게 맞는건지 확인하고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3 17:00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은 납부해야 하며
퇴직금은 일용직 등록여부와 관련 없으며 소득세 공제 차별은 공제기준에 따른 것인지
알수 없는바 세율 등 산정기준은 국세청에 문의하세요
퇴직금은 일용직 등록여부와 관련 없으며 소득세 공제 차별은 공제기준에 따른 것인지
알수 없는바 세율 등 산정기준은 국세청에 문의하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