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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qajrrha**h
2022-01-03 16:09
0
8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2월 7일 (화) : 4시간
12월 13일 (월) : 4시간
12월 14일 (화) : 3시간
12월 15일 (수) : 4시간
12월 16일 (목) : 3시간
12월 17일 (금) : 3시간
12월 18일 (토) : 4시간
12월 20일 (월) : 3시간
12월 22일 (수) : 2시간 30분
12월 23일 (목) : 4시간
12월 26일 (일) : 7시간
12월 27일 (월) : 4시간
12월 28일 (화) : 4시간
12월 30일 (목) : 3시간 30분
12월 31일 (금) : 3시간

이렇게 일했는데
주휴수당은 바라지도않고
465,500 받았는뎅
맞는 건가용 계산이 뭔가 이상해서
혹시 제가 실수한건가 하구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3 16:50
연장근로 등 가산되지 않으며
총 근로시간 X시급으로 산정하고
주휴수당 (주 평균 일 시간급)을 가산하면
합산 비교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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