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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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718**9
2022-01-0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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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48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주3일 4시간씩 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녁 8시에서 밤12시까지 일하고 있는데 금요일에 추가로 4시간 근무를 해서 금요일 밤12시에서 토요일 새벽4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원래는 주15시간 미만인데 이 주에만 주16시간을 일했는데 이때 해당되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알바비 받는 날이 매월 10일인데 금요일에서 토요일이 12월에서
1월로 넘어가서 새벽에 일한 4시간은 다음 달 월급 빋을 때 지금되는 건데 이런 경우 주휴수당이 다음 달 월급때 나올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3 16:44
1주에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초단시간근로자라 하여
주휴수당 년차휴가 퇴직금 등 적용을 받지 않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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