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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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700**4
2022-01-03 12:3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769,44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휴수당을 얘기하자 사장이 말하는 것은 너는 일용직 근로자로 올라갔고 날을 금토일 정해 7시간씩 근무했으며 보험은 고용과 산재만 들어가는걸로 하고 근로계약서에서도 시급외에는 추가적인 수당은 없다라고 되어있고 받는날은 5일에 월급으로 되어있습니다
처음에 일용직근로자로 올라가는것은 말은 하지않았고 야간수당 주휴수당 없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저희한테 말한것은 일하는중에 월급이 90만원이 넘으면 신고를해야해서 서로서로 내는돈이 많아지니 뭐 90만원만 신고하고 넘으면 따로 처리해주겠다 이런식으로 말하길래 알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주휴수당 얘기가 나오니 근로계약서 써놓고 왜 그러냐라는 말과 저희가게에서 최고 매출을 갱신을 하면 직원은 10만원 알바는 5만원 이런식으로 추가적으로 준다고 말했고 주휴수당을 받아갈거면 그돈을 다 제해서 줄거다라는거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미교부 해서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도 없는상황이며 휴게시간의 인정 또한 궁금합니다 가게가 바쁘다 보면 쉴수없는 상황이 발생하며 휴식하러가려면 제 자리를 대체해줄 누군가가 와서 봐줘야지 쉴수있는상황입니다
사장은 내가 노무사끼고 하는데 니네한테 그런 신고를 할수있는 여지를 줬겠냐라는 말을 하며 말하는데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세청에 근무를 제대로 신고하면 세금이 있을거라고 하는데 그것또한 궁금합니다
처음에 일용직근로자로 올라가는것은 말은 하지않았고 야간수당 주휴수당 없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저희한테 말한것은 일하는중에 월급이 90만원이 넘으면 신고를해야해서 서로서로 내는돈이 많아지니 뭐 90만원만 신고하고 넘으면 따로 처리해주겠다 이런식으로 말하길래 알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주휴수당 얘기가 나오니 근로계약서 써놓고 왜 그러냐라는 말과 저희가게에서 최고 매출을 갱신을 하면 직원은 10만원 알바는 5만원 이런식으로 추가적으로 준다고 말했고 주휴수당을 받아갈거면 그돈을 다 제해서 줄거다라는거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미교부 해서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도 없는상황이며 휴게시간의 인정 또한 궁금합니다 가게가 바쁘다 보면 쉴수없는 상황이 발생하며 휴식하러가려면 제 자리를 대체해줄 누군가가 와서 봐줘야지 쉴수있는상황입니다
사장은 내가 노무사끼고 하는데 니네한테 그런 신고를 할수있는 여지를 줬겠냐라는 말을 하며 말하는데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세청에 근무를 제대로 신고하면 세금이 있을거라고 하는데 그것또한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3 16:28
사업주가 노무사 자문을 받는다고 해서 노무사가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읍니다
일용직이라 해서 근로기준법 적용이 다르지 않읍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이
위법한 사항으로 보여지나 명확하지 않아 답변할 수 없는 점이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잘못된 점을 바로잡을 것을 권유합니다
일용직이라 해서 근로기준법 적용이 다르지 않읍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이
위법한 사항으로 보여지나 명확하지 않아 답변할 수 없는 점이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잘못된 점을 바로잡을 것을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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