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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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632**6
2022-01-03 14:21
1
17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올리브영 가맹점에서 주말(2일) 오전 8:30-13:30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은 최저도 바뀌었고 주말(2일) 8:30-14:00으로 근무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사장님께서 며칠 전 제가 4대보험 대상이 되었다고 연락이 와 이번달(저번달에 일한 몫)부터 4대보험 적용 후 월급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1) 제가 4대보험 대상이 맞나요?
2) 전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데 생업 목적 알바라면 60시간 미만이어도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생업 목적이라는 것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3) 일주일 중 2일, 8:30-14:00 기준으로 4대보험이 적용되면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얼마인가요?
4) 제가 소득세 대상은 아니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3 16:36
주15시간 이상( 월 60시간) 근로한 자는 고용보험 등 4대 가입대상이며 생업목적의 경우
3개월이상 근로시부터고용보험 이 적용됩니다
보험료는 수령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 요율에 의거 부과되며 근로 소득세도 동일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NV_26632**6
    2022-01-0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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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은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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