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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923**9
2022-01-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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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 시간이 72시간이여서 돈을 720,000주고 새금 떼야 된다고 돈을 안주셨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3 16:22
세금공제 문제는 별도로 하고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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