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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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송투
2022-01-03 08:32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7,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4일 11시부터7시 편의점 야간알바중이고 계약기간은 면접볼때 미리 2월 중순까지 하고 그만둔다고 말씀드렸고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면젖때 수습기간3개월은 시급 7500원이라 하셨고 알겠다고 말로만 대답했는데 알아보니까 계약기간 1년 미만이면 적용이 안돼더라구요. 여기서 질문은 그만두고나서 최저임금 못받은게 신고가 되면 남은 돈을 다 받을 수 있는지랑
2022년 됐으니까 올른 최저시급의 90%가 수습급여로 지급이 안돼면 이 문제도 신고로 해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2년 됐으니까 올른 최저시급의 90%가 수습급여로 지급이 안돼면 이 문제도 신고로 해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3 16:19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계약 적용이 안되니까 최소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적용해야 되고
2022년도에 수습급여 미달이면 노동청에 진정 등 신고해결할 수 있읍니다
2022년도에 수습급여 미달이면 노동청에 진정 등 신고해결할 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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