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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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합미당
2022-01-03 04:3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직원으로 일을 시작하게 됬어요 주방직원 2명 홀직원2명홀알바2명 있어요 그럼 5인이상사업장인가요? 그리고 2022년도 최저시급9160으로 올랐잖아요 월급제 직원은 최저시급그런거 상관없나요? 그리고 전 월급제던데 시급제로 바꿔달라고하면바꿔줄까요 월급이 너무 적은거같아서요 .. 전 돈벌려왔는데 알바보다 직원이 돈을 더 못받는거같아서요 이럴꺼면 알바로 지원했지.. 전 일한시간대로 돈 받고싶네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3 16:15
6명이 정상근무시간 8시간 이상 같이 근로한다면 상시근로자 6명 사업장입니다
금년도 본인이 받는 월급과 근로한 시간을 시급으로 환산하여 9160원 미달이면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읍니다
금년도 본인이 받는 월급과 근로한 시간을 시급으로 환산하여 9160원 미달이면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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