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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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ㅎㅅㄹㄹ
2022-01-03 00:35
0
8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하게된 곳에서 근로계약서 작성하였는데
따로 직장이 있어서 4대보험은 들지 않는다고 했어요.
주5일 32시간 일하게 되었는데 아르바이트라도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로 들어야하는건가요?
알려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3 16:12
아르바이트도 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무회사가 2곳이 중복될 경우 즉 투잡인 경우 임금이 높은 회사로
적용하는 것으로 압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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