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6060**6
2022-01-03 00:04
0
13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급으로 받습니다
2021년 기준 시급 9000원으로 12월 21일부터 수습기간을 2주 정도 가지는 중이고요 월화수목 약 4시간 30분씩 일해서 주 15시간이상을 일했는데 주휴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같이 일하는 다른 알바생들 말로는 가게에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원래는 주휴수당을 주는 것이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3 16:09
주 5일기준 소정근로를 만근한 경우 1일분의 급여를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