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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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060**6
2022-01-03 00:0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급으로 받습니다
2021년 기준 시급 9000원으로 12월 21일부터 수습기간을 2주 정도 가지는 중이고요 월화수목 약 4시간 30분씩 일해서 주 15시간이상을 일했는데 주휴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같이 일하는 다른 알바생들 말로는 가게에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원래는 주휴수당을 주는 것이 맞나요?
2021년 기준 시급 9000원으로 12월 21일부터 수습기간을 2주 정도 가지는 중이고요 월화수목 약 4시간 30분씩 일해서 주 15시간이상을 일했는데 주휴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같이 일하는 다른 알바생들 말로는 가게에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원래는 주휴수당을 주는 것이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3 16:09
주 5일기준 소정근로를 만근한 경우 1일분의 급여를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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