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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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6277**6
2022-01-02 21:07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58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12월 ~ 2021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문의합니다 알바 14일 안되
(주6 일하루5시간 )
가족건강 인해 퇴사를 했습니다 나중에 근로장려금 받을 수있나요
(주6 일하루5시간 )
가족건강 인해 퇴사를 했습니다 나중에 근로장려금 받을 수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3 16:07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소관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주세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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