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하늘땅이
2022-01-02 17:34
1
233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464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7월 중순부터 근무했는데 이제 좀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해요. 11월에 4대 보험 가입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7월로 되어있는데요. 주말만 일하다가 방학때 주6회 출근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3 16:06
실업급여는 이직전 18개월 중에 180일 이상 근로한 자(피보험자 가입)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할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34892**7
    2022-01-03 07:52
    신고하기
    차단하기

    방법 없습니다. 고용보험에 6개월동안 가입되어 있어야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본인이 쉬고 싶어서 그만두는것은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 되지않아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