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5일 식당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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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158**5
2022-01-02 14:0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식당 직원으로 주5일
11시부터 22시까지 근무하고
2시간씩 휴게시간이있습니다.
월급제이며
12월 중순에 입사를했고
급여계산을 일할 계산으로 해서 주신다고 했는데.
12월 31일 까지있어서 31일로 나누기를해서
출근한 수만큼만 곱하셔서 급여를 책정해주셨는게 이게 맞는건가요? 주 6일 직원이면 이렇게 계산하는게 정당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주5일 직원인데 유급휴일 주지도 않고 계산하는건 부당한것같아서요..
11시부터 22시까지 근무하고
2시간씩 휴게시간이있습니다.
월급제이며
12월 중순에 입사를했고
급여계산을 일할 계산으로 해서 주신다고 했는데.
12월 31일 까지있어서 31일로 나누기를해서
출근한 수만큼만 곱하셔서 급여를 책정해주셨는게 이게 맞는건가요? 주 6일 직원이면 이렇게 계산하는게 정당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주5일 직원인데 유급휴일 주지도 않고 계산하는건 부당한것같아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3 15:49
귀하는 월급제가 아니도 일급제로 보여지는 바
주 5일 소정근로 일수 만근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읍니다
주 5일 소정근로 일수 만근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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