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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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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169**1
2022-01-02 12:2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21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5일 크리스마스랑 1월 1일 신정에 일했는데 주말과 겹쳐서 추가 수당은 못 받는 건가요? 공휴일에 일하면 수당 더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참고로 계약서는 미교부지만 사진 찍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3 15:46
공휴일 유급은 2022년도 부터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적용합니다
공휴일 근로시는 휴일근로수당 50% 가산됩니다
공휴일 근로시는 휴일근로수당 50%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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