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 휴일근로가산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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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룰루
2022-01-0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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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5인 이상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주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장님께서 직원 임금이나 복지에 관한
법률을 무시하시고 운영하고 계셔서 상담드립니다.

1. 휴게시간
4시간에 30분 쉬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알지만,
5시간 근무 시에 식사 시간 15분 외에 휴식 시간을 못가졌습니다. 식사 시간은 근무하며 식사를 합니다.

10시간 근무 시에는 45분 미만으로 쉽니다.
위와 동일한 근무 중 식사 15분
가게 상황에 따라 30분 휴식. 바쁘면 못 쉴 때도 많습니다.

2. 휴일 수당 미지급
21년에는 공휴일 휴일근로수당이 나오지는 모르겠으나
공휴일 근무에도 일반으로 지급받고 근로계약서 근무
기간이 아닌 다른 날짜에도 일했으나 일반 급여로 지급받았습니다.

2022년 1월 1일 공휴일에도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공지가 없어 일반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근무 시간 조정
가게 상황에 따라 5시간. 10시간. 7시간. 8시간.
사장님께서 수두룩하게 변경을 요청하셨고
근로계약서와 다른 시간으로 일한 적이 많습니다.

오래 일했기때문에 신고하며 분란을 일으킬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당연한 것을 지키지 않는 사장님들이
많기때문에간접적으로라도 고지할 방법이 없을까요?
예를 들어, 알바생 법률 팜플렛 가게에 전달 등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3 15:43
사업주의 위법행위에 대해 1차 자체 개선요구를 한후 이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진정하는 방법을 택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휴게시간도 4시간이상 근로시 30분이상 부여해야합니다
-공휴일 유급은 2022년도 부터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로시간 변경등 근무강요는 불법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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