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으로 받는데 최저임금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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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378**8
2022-01-02 10:1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부당해고로 한번 상담을 했는데 다른 내용으로 한번더 하려 합니다
처음에는 6시간 그후 8시간30분 지금은 9시간을 매장에서 일 하고 있습니다 6시간일 때 근로계약서 를 바로 쓰긴 했지만 시간을 바꿀때 바로 다시 근로계약서 를 써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쓰다가 9시간 일 할때 지금 최근에 다시 썼습니다 제가 계산 해본 결과 최저임금이 안맞더라구요 퇴직 하고나서 요구 해야 하나요?
만약 안준다고 하면 신고를 해야 하나요?
2월은 수습기간이라 3월1일부터 2022년 3월1일이 일년이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한다 라는걸 작성해야하는데 사장님이 저 3월까지만 하는걸 알고 있어서 언제까지 한다고는 작성을 안하셨습니다
그래도 3월1일까지 일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부당해고로 3월까지 일을 못할 거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일이 생긴김에 해고를 하시는거 같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할 수 있는거라곤 아무것도 없나요?
처음에는 6시간 그후 8시간30분 지금은 9시간을 매장에서 일 하고 있습니다 6시간일 때 근로계약서 를 바로 쓰긴 했지만 시간을 바꿀때 바로 다시 근로계약서 를 써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쓰다가 9시간 일 할때 지금 최근에 다시 썼습니다 제가 계산 해본 결과 최저임금이 안맞더라구요 퇴직 하고나서 요구 해야 하나요?
만약 안준다고 하면 신고를 해야 하나요?
2월은 수습기간이라 3월1일부터 2022년 3월1일이 일년이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한다 라는걸 작성해야하는데 사장님이 저 3월까지만 하는걸 알고 있어서 언제까지 한다고는 작성을 안하셨습니다
그래도 3월1일까지 일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부당해고로 3월까지 일을 못할 거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일이 생긴김에 해고를 하시는거 같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할 수 있는거라곤 아무것도 없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3 15:36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적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내용이 변경되면
당연회 변경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여합니다 약정임금 지급조건에 의 본인의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하여 최저입금 미달이면 추가요구할수 있읍니다
해고의 경우 1개월간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주거나 해고 1개월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당연회 변경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여합니다 약정임금 지급조건에 의 본인의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하여 최저입금 미달이면 추가요구할수 있읍니다
해고의 경우 1개월간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주거나 해고 1개월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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