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가 맞나요? 실업급여 를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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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378**8
2022-01-0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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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일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원래는 짧은 시간으로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점장님이 나가신 후 평일에 제일 오래 일 했다는 이유로 제가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점장님이 나가시기 전에 저한테 너한테 발주를 사장님이 부탁 할 수 있다 하려면 점주카페,밴드 에 가입을 해야한다 라고 하셔서 저는 그런 부담감 발주의 대한 책임감 을 가지고 싶지 않아서 오로지 제가 하는 시간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사장님이 부탁 하셨을때 하기 싫다고 말했지만 사장님은 믿을만한 사람이 저 밖에 없다고 계속설득 이란걸 하시고 부탁하시고 그래서 사장님이랑 합의를 봤습니다
점주카페,밴드 에 가입을 하지 않고 오로지 발주만 하겠다고요 발주에 대해 인센티브도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받고있는 와중에 최근에 일이 발생했고 전날 사장님이 저한테 1월2일까지 발주가 안된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발주에 대해서 빨리 말씀해달라 11시59분에는 발주를 해야하는데 14분 남았을때 발주 해야된다 라고 전달을 받으면 손님들도 점심시간이라 몰려오고 그럼 저는 발주를 할 수 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 사장님이 카페에 초대 할테니 가입해라 밴드도 들어와라 라고 하시기에 저는 저번에 말 끝난거 아니였냐 싫다고 표현을 했지만 사장님은 저한테 강요를 하셨습니다
사장님은 저한테 나는 고용주다 왜 어기냐 그러셔서 저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고 사장님은 그럼 지금부터 지시합니다 하세요 밴드가입 하세요 라고 하셨고 저는 계속 싫다고 했습니다 사장님이 그럼 더이상 같이 일 못하겠다 다른곳 찾아봐라 하면서 저한테 언제까지 시간을 주면 되겠냐 라고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 에는 매장의 사정상 근로자의 근로유지가 어려울 경우 고용주는 고용자에게 한달전에 미리 이야기 할 수 있다 (매장 사정상이란 매출이 현저히 떨어져 매장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를 이야기 함) 이라고 되어있는데
부당해고가 맞나요? 만약 제가 그만둔다고 하고 사장님께 실업급여 를 요구 할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3 15:30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읍니다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잆읍니다
정단한 해고의 경우도 1개월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아니면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하며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해고가 포함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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