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요구 어떻게 할까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6360**5
2022-01-02 06:37
1
97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4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3월 ~ 2021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수고많으세요!

제 근무시간이
1년이상이며(약 640일) 주인바뀌기전 근무까지 치면(762일)
매주15시간 이상 아닌적이 없습니다.
제가 대충 퇴직금을 계산 해 봐도 250만원이 넘습니다.

퇴직시 수고했다며 50만원을 주셨는데 퇴직금에 대한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저도 아직 퇴직금 요구는 말씀드리지 않았구요.

고용주와 사이좋게 끝내고 싶고 신고하기도 좀 그렇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요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퇴직금 지급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다` 라는 법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3 15:26
사업주는 퇴직일로 부터 14일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치 아니하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수 있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36360**5
    2022-01-03 16:02
    신고하기
    차단하기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