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요구 어떻게 할까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6360**5
2022-01-02 06:37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45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3월 ~ 2021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수고많으세요!
제 근무시간이
1년이상이며(약 640일) 주인바뀌기전 근무까지 치면(762일)
매주15시간 이상 아닌적이 없습니다.
제가 대충 퇴직금을 계산 해 봐도 250만원이 넘습니다.
퇴직시 수고했다며 50만원을 주셨는데 퇴직금에 대한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저도 아직 퇴직금 요구는 말씀드리지 않았구요.
고용주와 사이좋게 끝내고 싶고 신고하기도 좀 그렇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요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퇴직금 지급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다` 라는 법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근무시간이
1년이상이며(약 640일) 주인바뀌기전 근무까지 치면(762일)
매주15시간 이상 아닌적이 없습니다.
제가 대충 퇴직금을 계산 해 봐도 250만원이 넘습니다.
퇴직시 수고했다며 50만원을 주셨는데 퇴직금에 대한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저도 아직 퇴직금 요구는 말씀드리지 않았구요.
고용주와 사이좋게 끝내고 싶고 신고하기도 좀 그렇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요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퇴직금 지급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다` 라는 법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3 15:26
사업주는 퇴직일로 부터 14일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치 아니하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수 있읍니다
이를 이행치 아니하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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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