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궁금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sammy0**6
2022-01-01 20:05
0
149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1월 말에 오픈한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사장님이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을 해고 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15시간 미만으로 시간을 줄여서 일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현재 주23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그만둘지 말지는 저의 선택이고요
이러한 경우도 해고에 해당하나요?
일한지 3개월이 넘지 않아서 해고예고수당을 못받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 궁금한것은 이런 경우 한달전에 통보 하여야 하는거 아닌가요?
사장님께 오늘 말씀해주셨으니 한달은 더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말하는것이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3 15:23
정당한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1개월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