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계산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4162**6
2022-01-01 16:54
0
104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1월 ~ 2021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0년 11월17일부터 계속 근로중 2021년11월부터 일이 급 줄어들어 정직원을 제외한 시급제직원은 11월달은 쉬어야 할것 같다라고 하여 쉬고 있었으며 중간중간 바쁠때만 출근을 하였습니다. 2021년11월 30일중 근무 8일 하였고 2021년12월 31일중 9일을 근무하였습니다.. 2020년11월17일부터 2021년 12월31일 까지 계속 근로에 속해 있었구요 59주더라구요...59주 동안 5주를 뺀 54주 동안은 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이런경우 퇴직금 발생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퇴직금은 퇴직3개월전 임금으로 계산을 한다고 하는데...그럼 제 경우 12월(월급 세전 810,000원 정도) 11월(세전 580,000원정도) 10월(세전 1,580,000원정도) 3개월로 계산이 되는건지...아니면 풀근무인 10월(세전 1,580,000원정도) 9월(세전 2,150,000원정도) 8월(세전 2,370,000원정도)로 계산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3 15:20
계속근로년수 1년이상은 퇴직금대상이며 사업주귀책 휴업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일전 3개월간의 임금을 역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의 30일분이 1년 퇴직금입니다
평균임금산정시 임금은 세전 임금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