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근수당과 주휴수당 못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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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6**0
2022-01-01 14:48
0
13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15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주일에 월화수 3일 동안 11시간씩 야간근로를 9월 말부터 하는 중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사장님께 여쭤봤지만 자기는 그런 거 필요없다고 생각한다며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 야간수당을 못받는 것은 알지만 주휴수당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최저시급일한 시간 정도만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사장님과 나눈 카톡내용으로 언제 몇시간 일을 했는지 증거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3 15:15
귀하의 문의대로
주 33시간(11x3), 일 6.6시간으로 산정할 경우
주휴수당은 시급 x6.6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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