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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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kseung**n
2022-01-0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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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시급 (10,000) 1만원으로 일주일에 6일을 근무하며 1주일 기준 최소 약 36시간을 일합니다.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주휴수당을 별도 또는 추가로 받은 적은 없습니다.

받자못한 금액(주휴수당)을 산정하는 방법(계산액)과 어떻게 하면 사업주를 상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3 15:10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만근시 지급됩니다
귀하의 경우 하루 소정근로 6시간이고 휴일근로
6시간 도합 주 36시간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수당 60000원 휴일근로수당 30000원으로
산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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