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 인상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6635**4
2022-01-01 12:3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작년 최저지급이 8,720원일 때 여기서는 시급 10,000원을 받았었는데 올해 최저시급이 인상되면 지금 일하는 곳에서의 시급도 올라가는게 맞는건가요?? 안올려주시면 말씀드려서 올려달라고 말씀드리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3 15:06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고 인상해 줄
의무는 없읍니다 2022년도 최저임금 시급 9160원입니다
의무는 없읍니다 2022년도 최저임금 시급 9160원입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22년 부터 최저시급 9.160원이고, 이미 최저시급의 이상을 받고 계시니까 말 안해도 됩니다 주휴수당+시급 쪽으로 가면 모르겠지만 순 시급 만원이면 최저시급 위반이 아니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