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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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635**4
2022-01-01 12:35
1
213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작년 최저지급이 8,720원일 때 여기서는 시급 10,000원을 받았었는데 올해 최저시급이 인상되면 지금 일하는 곳에서의 시급도 올라가는게 맞는건가요?? 안올려주시면 말씀드려서 올려달라고 말씀드리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3 15:06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고 인상해 줄
의무는 없읍니다 2022년도 최저임금 시급 9160원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abcb
    2022-01-0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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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부터 최저시급 9.160원이고, 이미 최저시급의 이상을 받고 계시니까 말 안해도 됩니다 주휴수당+시급 쪽으로 가면 모르겠지만 순 시급 만원이면 최저시급 위반이 아니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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