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에 10시간 일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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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764**6
2022-01-01 09:44
0
292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주일에 1번 출근인데 시간은 아침 7시반부터 5시반까지 인데 하루에 10시간을 알바할 수 있나요? 중간에 휴식시간이 있다는 말이 없지만 가게를 혼자 운영해 잠시 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하루에 10시간씩 해도 괜찮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3 15:04
18세미만 청소년은 하루 7시간 이상 근로를 시킬수 없읍니다
일반근로자도 동의없이 하루 8시간 이상근로(동의시에 10시간 까지)를 시킬수 없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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