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 개인사정으로 그만 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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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455**8
2022-01-01 03:36
3
28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2021년 10월 27일부터 카페 알바를 시작했는데 예체능 준비하는 재수생이라 1월에 학교 시험을 보러 많이. 다녀서 어제 1월 중순부터 일 못 할 거 같다 말했습니다. 원래 한 달 전에 말해야 하는데 학원 선생님과 대학 상담을 늦게해 2021년12월24일에 메신져로 알바 못 할 거 같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근데 점장님이 다른 사람 구할 때 가지 못 그만둔다하셔서 일단 사람 구 할때 까지는 한다 했는데 이번 대학시험에 제가 2년동안 준비하고 제 인생이 걸려있습니다. 근데 알바하면서 시험보러 다니고 하는게 힘들어 그만 다니고 싶습니다. 무책임하고 점장님한테 죄송스러운데 어느 날 까지만 나가고 그 다음 부터는 못 나갈거같다고 연락드려도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3 15:01
근로자 퇴직시 제약이 없읍니다
본인이 구두로나 사직서로 퇴사하겠다고만 통지하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manmin0**5
    2022-01-0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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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든거야 힘든거겠지만 너무 책임감 없는거 아님?..

  • abcb
    2022-01-0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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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필 그만둬도 한창 바쁠때 말씀 드렸네요.. 저는 사람 구할때 까지 일하겠다 또는 해라! 이러는건 개인적, 개인도덕적인거라고 생각됩니다~ 저였으면 10월 말에 일하고 1월 중순에 그만 둘꺼면 걍 자기계발에 더 힘쓰는 쪽으로 갈 듯 싶네요?

  • KA_35398**6
    2022-01-0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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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어쩔수없는상황이라면. 예의갖춰죄송하다 말씀드리면 될듯한데 님들은 그게 책임감에 도덕적 뭐 그런말들은 안해주시는게 맞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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