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임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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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416**7
2022-01-01 03:0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11월 ~ 2021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식품회사에 아웃소싱 업체. 소속으로 11월8일 입사해서 하루근무하고 나가질 못하게되었습니다
그날 퇴근길에 소싱업체에 다닐수없응을 밝히고 하루치 근무한거 받기로 약속하고 여직 받지못했어요
그리고 그회사 월급날이 20일 이여서 그때까지기다리다
연락드렸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전화차단한거 같더군요
이런경우는 받을수없나요?
그날 퇴근길에 소싱업체에 다닐수없응을 밝히고 하루치 근무한거 받기로 약속하고 여직 받지못했어요
그리고 그회사 월급날이 20일 이여서 그때까지기다리다
연락드렸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전화차단한거 같더군요
이런경우는 받을수없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3 14:59
받을수 있읍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퇴직후 14일이내 미불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퇴직후 14일이내 미불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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