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wjdals5**2
2021-12-31 15:29
0
14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로 일을 하고있는 학생입니다
12월에서 25일 하루(원래 공휴일은 쉬기로함)를 쉬고 월,화,수,금은 8시간씩 18일 일을 하고 목,토는 6시간씩 8일을 일 했는데 주휴수당을 못받는 건가요??(다음 달도 일 하기로함)


11월달은 8시간 18일 , 6시간 7일 일을 하고
주휴수당을 4주8시간: 32시간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3 14:46
주 5일간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