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포함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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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901**7
2021-12-31 16:3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격주로 주5일씩 월수금은 5.5시간 화목은 4.5시간 일하는데 주휴수당포함 시급이 어떻게 되나요?? 3개월 단기알바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3 14:50
주5일 총 근무기간 기준 일 근로시간은 약 5시간이 되네요
주휴수당 5시간 x시급으로 산정하면 될거 같네요
주휴수당 5시간 x시급으로 산정하면 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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