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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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m40**8
2021-12-3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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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4시간 이상 근무자는 30분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편의점에서 토, 일 근무에 하루 7시간 근무라서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고, 다만 제 할일(청소, 물품 채우기 등등) 다 마치고 손님 뜸하면 공부 등 저의 사적인 일을 해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가게 운영이 너무 어려워서 이제부터 30분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제외하고 급여를 주신다고 하시네요... 그렇게 되면 한달에 약 5만원 이상의 임금 차이가 나는데.....
정해진 휴게시간이 없어 마음 편하게 쉬는게 아닌데도 이렇게 임금을 제하고 주시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3 14:43
휴게시간은 무급이지만 정당한 휴게시간이 아니면 임금을 공제할수 없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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