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수습기간 중 무단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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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wb6**4
2021-12-31 15:1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12월 ~ 2021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수습시간 중 무단퇴사를 했습니다
6시간 정도 근무를 했는데
6시간 근무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수습시간 중 무단퇴사를 했습니다
6시간 정도 근무를 했는데
6시간 근무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3 14:40
근로한 부분의 대한 임금은 받을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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