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중간정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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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hyu**5
2021-12-31 12:43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9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5월 ~ 2021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업체에서 한달마다 계약서 작성했구요.업체소속으로 (생산도급및아웃소싱을 다하는업체) 1년넘게 업체일 하다가 업체가 도급일을하는 그본사에 요청으로 업체는 그대로유지한 채 파견되어 1년 7개월이상 본사에서 지급되는 돈을받고 고정형태.즉 계약직근무를 했어요.그런데 1년이되니 중간퇴직금정산을 해야된다고해서 어쩔수없이 받았고 업무에 부당함이 심해서12월17일자로 그만두었는데 1년을 또 못 채웠으니 못받는거라는데 그렇게 못받고 나가는게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3 14:39
총 근로기간이 1년이상 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도 1년 초과일은 비례해서 추가 산정합니다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도 1년 초과일은 비례해서 추가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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