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기간에 교육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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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151**2
2021-12-31 12:00
0
13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면접만 보고 왔는데 교육기간에는 페이가 0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지인한테 들어보니 교육기간에도 원래 돈을 줘야한다고 들었는데 돈 안주면 불법인가요...?! 카페 알바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3 14:35
사업주의 지시에 의거 받은 직무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유급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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