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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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3048**0
2021-12-3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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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4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매월 일한 임금을 다음달 말일에 지급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예를 들면 12월 일한건 1월 말에 준다 하고
1월 일한건 2월 말에 준다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3 14:34
임금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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