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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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3048**0
2021-12-31 09:3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4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매월 일한 임금을 다음달 말일에 지급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예를 들면 12월 일한건 1월 말에 준다 하고
1월 일한건 2월 말에 준다네요
예를 들면 12월 일한건 1월 말에 준다 하고
1월 일한건 2월 말에 준다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3 14:34
임금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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