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크리스마스, 신정 근무(공휴일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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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060**5
2021-12-31 07:57
1
9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토,일 7시간(휴게시간 30분 포함) 일하는 알바생입니다.

주말에 크리스마스,신정이 있어서 크리스마스에 일했고, 신정에 일할 예정인데 크리스마스,신정에는 급여의 1.5배를 받나요?

(계산하면 8720(시급) x 6.5(6시간 30분) x 1.5 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3 14:33
근로자의 날이 아닌 성탄절, 신정은 회사규모에 따라 유급휴일이 아닐 수도 있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NV_35060**5
    2022-01-0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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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급 휴일이 아니여도 급여의 1.5배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오래 기다렸는데, 답변이 성의 없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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