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좀 복잡한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2026**7
2021-12-31 06:33
0
10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오후 4시 ~ 다음 날 오전 4시 , 주6일 근무하는데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달월급은 하루에 12시간씩 26일 근무하니까 대략 290만원 정도 되더라구요, 야간수당 주휴수당 등 까지 계산하면 얼마받아야 할까요? 오늘 근무 첫 날 마쳤는데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 안했고 월급은 200만 준다고 하시는데 계산해보니까 최저시급도 한참 못 미쳐서요. 만약에 제가 일한 시간만큼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3 14:30
근무시간중 휴게시간은 빼야 합니다 야간 연장은 시급x1.5로 산정하고
2022년도 최저임금 시급9160원을 기준으로 비교해보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