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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959**5
2021-12-30 23:05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학원에서 보조알바로 알바중입니다
근로계약서 적을 때 알바공고에 시급 9500원 이길래 9500원으로 원장선생님과 적었는데요, 문제는 근로계약서를 한장 써서 복사해 주신 게 아니라 두장을 똑같이 써서 하나씩 가졌거든요
근데 뭔가 원래는 이 일의 시급이 9000원인데 잘못하고 공고에 9500원으로 올린 것처럼 말씀하더라구요. 그냥 안 내키는 것처럼 9500원이라 적으라고는 하시구요.
아직 첫 월급날이 안되어서 월급은 아직 못 받았는데, 만약에 원장쌤이 가지고 계신 계약서에는 시급을 9000원으로 적어서 제 임금도 그에 맞춰서 받게 되면 어떡하죠???
복사된 게 아니니까.. 저보고 "니가 9500원으로 수정해서 적은거아니냐" 고 학원쪽에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면 어떡해요..?
근로계약서 적을 때 알바공고에 시급 9500원 이길래 9500원으로 원장선생님과 적었는데요, 문제는 근로계약서를 한장 써서 복사해 주신 게 아니라 두장을 똑같이 써서 하나씩 가졌거든요
근데 뭔가 원래는 이 일의 시급이 9000원인데 잘못하고 공고에 9500원으로 올린 것처럼 말씀하더라구요. 그냥 안 내키는 것처럼 9500원이라 적으라고는 하시구요.
아직 첫 월급날이 안되어서 월급은 아직 못 받았는데, 만약에 원장쌤이 가지고 계신 계약서에는 시급을 9000원으로 적어서 제 임금도 그에 맞춰서 받게 되면 어떡하죠???
복사된 게 아니니까.. 저보고 "니가 9500원으로 수정해서 적은거아니냐" 고 학원쪽에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면 어떡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03 14:26
귀하가 약속한 금액이 임금입니다 원장에게 시급9500원 확인하고 근로계약서도
수정하세요 계약내용에 다툼이 있으면 게약서를 근거로 하고 귀하의 경우는
잘못기재한 것이라면 그 입증이 필요하곘네요
수정하세요 계약내용에 다툼이 있으면 게약서를 근거로 하고 귀하의 경우는
잘못기재한 것이라면 그 입증이 필요하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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