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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vol
2021-12-30 16:2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021년에 최저시급 8720원으로 계약했다면
2022년에 최저시급 변동으로 9160원으로 월급도 자동으로 오르는건가요 아니면 2022년에 다시 재계약을 해야 바뀐 최저시급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2022년에 최저시급 변동으로 9160원으로 월급도 자동으로 오르는건가요 아니면 2022년에 다시 재계약을 해야 바뀐 최저시급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30 17:03
자동으로 오르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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