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급여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2181**8
2021-12-30 16:53
2
388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오늘이면 수습기간이 끝나는데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 한 상태에요
수습기간 끝나고 그만둘 생각인데
면접볼 때 수습기간 때 일하는 급여는 지급한다고 했어요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해도 수습기간 때 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30 17:03
수습기간도 일을 하셨으면 당연히 급여는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kkang20032**0
    2022-01-03 09:37
    신고하기
    차단하기

    당연히 급여는 받을수있고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 과실입니다 근로자는 그런 사실을 신고할수있으니 당당하게 급여받으세요

  • kkang20032**0
    2022-01-03 09:37
    신고하기
    차단하기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