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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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181**8
2021-12-30 16:5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오늘이면 수습기간이 끝나는데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 한 상태에요
수습기간 끝나고 그만둘 생각인데
면접볼 때 수습기간 때 일하는 급여는 지급한다고 했어요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해도 수습기간 때 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수습기간 끝나고 그만둘 생각인데
면접볼 때 수습기간 때 일하는 급여는 지급한다고 했어요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해도 수습기간 때 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30 17:03
수습기간도 일을 하셨으면 당연히 급여는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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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당연히 급여는 받을수있고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 과실입니다 근로자는 그런 사실을 신고할수있으니 당당하게 급여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