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업수당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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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171**1
2021-12-3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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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은 5인 이상이며
3개월에 한번씩 근로계약서를 작성중이고
이번 12월 31일 퇴사예정입니다.

2020년 7월6일-
작성한 근로계약서부터는
월~목 오전 9시~12시 / 금 오전 9시~11시30분으로
주 14.5시간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회사 운영상 이유로
근로계약서와는 다르게
2020년 9월1일~9월25일까지 3주간
화,수,목 9시~12시 주12시간만 근무한 일이 있었어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서와 다르게 근무를 요청했고
그렇게 근무를 했었어서 급여가 줄은 경우
사용자의귀책사유로인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또한 회사의 여름휴가로 인해
8월 5일 부터 9일까지 근무를 못했는데
회사전체의 휴가가 사용자의 귀책사유인가요?

이 또한 휴업수당 수급 가능한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30 15:14
휴업수당은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을 사업장 귀책으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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