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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200**7
2021-12-3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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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월~금 9시에서 6시 반까지 일하고
토요일 4시간 일하는데
계산하면 월급이 이게 맞나요?
최저임금에 못미치는거 아닌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30 15:14
급여산정을 지원드리지는 않습니다 .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본인이 근무한 시간 + 주휴시간에 시급을 곱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주40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180만원이 넘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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