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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200**7
2021-12-30 13:3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월~금 9시에서 6시 반까지 일하고
토요일 4시간 일하는데
계산하면 월급이 이게 맞나요?
최저임금에 못미치는거 아닌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토요일 4시간 일하는데
계산하면 월급이 이게 맞나요?
최저임금에 못미치는거 아닌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30 15:14
급여산정을 지원드리지는 않습니다 .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본인이 근무한 시간 + 주휴시간에 시급을 곱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주40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180만원이 넘습니다.
감사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본인이 근무한 시간 + 주휴시간에 시급을 곱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주40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180만원이 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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